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물금백호마을 상권이 양산시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9일 양산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물금백호마을 상권은 물금읍 가촌리 1248~1268 일대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 지역으로, 양산을 대표하는 주요 골목상권 중 하나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상업지역 25개 또는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물금백호마을 상인회는 이번 지정을 위해 상인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물금백호마을 상권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상권 내 개별 점포들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실질적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통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희 물금백호마을 상가회장은 “이번 지정은 모든 상인이 뜻을 모아 인내하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금백호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침체했던 골목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양산의 대표 명품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